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가량의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밤 12시가 조금 넘어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에 시민들은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송모(26) 씨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를 샅샅이 살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