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대통령 명예가 더 중요…MB 동의 없어도 주 4회 재판은 물리적으로 불가” / 정인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앞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1일 일요신문에 “재판에는 성실하게 참석하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주 4회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은 거부다. 주 4회 재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주 4회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도 중대한 바,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도 박 전 대통령의 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관계자는 같은 인터뷰에서 “6개월(1심 구속 만기 기간)이 지난 후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소한 것 하나 빼놨다가 영장을 재발부 받는 검찰의 편법적인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판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변호인이 총사퇴했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정도 되면 명예가 중요하지 재판 유불리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의 발언이 이 전 대통령의 의사와 일치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진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변호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자금 문제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작 변호인 4명으로 주 4회 재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2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잠정 연기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 검토한 이후 22일 오전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재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