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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성매매 기승...단속도 규제도 무방비, 당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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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성매매 기승...단속도 규제도 무방비, 당국은 속수무책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4.07 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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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든 성매매 업소 중심에서 채팅 앱으로 이동 중 / 송순민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25) 씨는 심심해서 핸드폰을 뒤지다가 채팅 앱을 하나를 발견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심심함을 달래줄 것이라 생각했던 A 씨는 앱을 설치했고, 앱을 실행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돈을 줄 테니 만나보지 않겠냐는 사람부터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대화의 공간이 아닌 성적인 만남, 돈이 오가는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A 씨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조건만남’, ‘페이만남’ 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조건만남이란 성매수자와 매매자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성매매하는 것을 칭한다. A 씨는 “이렇게 무서운 앱인지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고, 이건 잊고 싶은 최악의 기억이다”라고 말했다.

A 씨의 사례처럼 모바일에서 흔한 대부분의 채팅 앱은 대화의 공간이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가 됐다. 과거의 업소 중심 성매매가 최근엔 채팅 앱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다운 받는 스토어에서 ‘채팅’이라고 치면 다양한 채팅 앱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앱들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사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캡쳐).

채팅 앱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 다운 스토어에서 ‘채팅’이라고 검색하면 수십 개의 채팅 앱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 앱들 중 하나를 다운받고 가입하면 된다. 가입하는데 자신의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가입하면 채팅을 올리거나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채팅 앱의 본래 목적은 익명성을 통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채팅의 흔적이 남지 않고, 익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채팅 앱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

기자가 여성으로 위장해서 앱을 접속했더니 여러 사람이 성적 만남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한다. 20분 사이에 만남을 요구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다(사진: 한 체팅 앱 화면 캡처).

기자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 채팅 앱에 가입해 봤다. 성별을 여성으로 정하고 채팅 앱에 들어가자, 쪽지가 쉬지 않고 들어왔다. 20분 사이에 날아온 쪽지만 30통 가까이 됐다. 대부분은 성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소수만이 일반적인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기자가 앱에서 남자로 대화를 걸자,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여자들이 대화를 요청했다(사진: 한 채팅 앱 채팅창 캡처).

이번에는 다른 채팅 앱에 남자로 가입해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조건만남의 조건을 제시했다.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면서 횟수, 가격, 조건 등을 이야기했다. 다른 화제로 돌려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채팅을 바로 삭제해버리고 차단해 그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한 여성은 채팅으로 “즐기면서 돈도 쉽게 벌 수 있어 한 번씩 하고 있다. 그 이상은 묻지 말라”고 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알로하’라는 여자 사용자는 남자인 기자에게 불건전한 채팅 앱에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그는 “채팅 앱을 심심하고 잠이 오지 않아 설치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성적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이 더럽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이 채팅 앱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전처럼 채팅 앱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과거엔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해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속칭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나와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불법이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저촉되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 경찰 관계자도 채팅 앱의 경우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 개인이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매매 범죄 발생 건수와 인원이 큰 폭으로 했다(자료: 통계청, 본지 제작).

경찰들이 성매수자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서에서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거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사할 수 없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단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앱 자체에서 필터링과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용의 편의성으로 채팅 앱은 성매매의 창구로 이용된다. ‘성’과 관련된 단어가 금지되자, 단어를 변형해 제재를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사진: 채팅 앱 캡처).

채팅 앱 자체에서도 필터링과 감시를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채팅 앱 관리자가 성적인 용어를 금지해도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사용 언어를 변형하여 쓰는 등의 방법으로 필터링 과정을 빠져나간다. 위 사진을 살펴 보면, ‘지그음’, ‘이콥 뭄매안따지는분’, ‘질짌ㅅ게해줘’ 등 언어의 변형을 통해 필터링을 피해가고 있다.

또 누구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나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다. ‘조건 만남 여고생, 에이즈 감염(본지 17년 10월 11일)’ 기사를 보면, 16세의 청소년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앱을 통한 성매매를 했다. 그 결과, 20명의 남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성행하는 채팅 앱 성매매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피스텔 성매매, 마사지 업소 성매매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적발이 힘들다. 그래도 처벌은 가능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계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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