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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덮친 ‘묻지마 폭행’ 공포...범인은 ‘조현병 환자’로 여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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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덮친 ‘묻지마 폭행’ 공포...범인은 ‘조현병 환자’로 여론 술렁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2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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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 가능성 높아...여론 "조현병 면죄부 안 돼" 적절한 처벌 요구 / 신예진 기자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조현병을 앓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은 조현병에 따른 감형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최근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해당 남성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 폭행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조합하면 이렇다. 40대 남성 최모 씨의 폭행은 24일 오전 7시 30분쯤부터 17분가량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최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는 직원에게 "주유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입금이 되지 않았다. 주유소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최 씨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이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최 씨는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마주친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렸다. 그리고 벽돌을 주워 택시를 탔다. 최 씨는 택시 기사의 얼굴도 폭행했다. 택시 기사가 도망가자, 앞서 들고 탔던 벽돌을 들고 택시 기사를 쫓았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수차례 때리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버스 후미등을 파손했다.

최 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막을 내렸다.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중 택시 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벽돌로 폭행당한 행인은 머리를 다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최 씨는 본인이 저질렀던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최 씨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의 진료 내역과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 씨의 범죄가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술렁이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장애로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도 조현병을 앓았다. 그 덕에 당시 범인은 잔인한 범행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받았다. 여론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조현병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A 씨는 “조현병은 철저하게 약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치의 만나 진료 보면 확실히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요즘 사건만 발생하면 감형받으려 정신병, 조현병 타령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병이란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증상이 망상, 환각, 환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기도 한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지만 지난 2011년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명됐다. 병에 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약물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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