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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조현병 환자 또 '묻지마 칼부림'...심신미약자 범죄에 시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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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조현병 환자 또 '묻지마 칼부림'...심신미약자 범죄에 시민 불안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0.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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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말라" 청와대 청원 봇물...의학계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봐선 안 돼" / 류효훈 기자
지난 7월 경북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흉기난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는 행인 2명에게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피의자 김성수(29)는 우울증 관련 심신미약 판단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데 이어, 이번에는 조현병 심신미약자가 지나가는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했다. 이처럼 연이은 심신미약자의 강력범죄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조현병 이력이 있는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B 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이어 B 씨 뒤에서 걸어오던 C 씨의 얼굴 왼편도 1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 씨는 위중한 상태다. 조현병 이력이 있는 A 씨는 가족을 통해 강제입원된 적이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 5월까지 16년이나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온 병력이 있다. 이번에도 심신 미약자가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감형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신예슬(27, 부산 해운대구) 씨는 괜히 주변사람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얘기한다. 그는 “묻지마 살인사건 자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예상을 못하고 있다. 피해 대상이 내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규빈(25, 부산 금정구) 씨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은 호신용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심신 미약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것 말고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심신 미약인 사람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다. 김아람(22, 부산 동래구) 씨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 심신미약자로부터 나도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더욱이 무서워서 낯선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다. 강현진(22, 부산 남구) 씨는 “그게 정말 감형을 해야 할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어떤 상황이든 살인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겼으면 그에 맞는 형을 내려서 제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청와대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또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해 길거리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글을 썼다. 그는 “정신병환자든, 심신미약자든, 광기든, 정상인이든 살인자가 지금 내 옆을 지나가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되니 길거리 지나가기가 무섭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우리 아이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다. 제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공동발표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총 1597건, 심신장애라고 인정된 것은 305건으로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미약 인정 사례가 심신장애 쟁점 전체 사례 중 5분의 1수준인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심신미약자들을 ‘잠재적 흉악범’으로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더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조현병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찍히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 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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