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소득자 70% 대상, 최대 1만 1000원 감면...주민센터·이동통신사 대리점·복지로 등에서 신청 / 신예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겠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이동통신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된다. 통신비 감면은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만약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 완료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개정 이유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혜택을 개선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노인 통신비 절감 제도 시행을 2018년 3월을 목표로 준비했다. 해당 정책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목한 각종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기 때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017년 6월 해당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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