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자료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불법자료를 적발하여 포상금을 받는 ‘영파라치’에 대한 인터넷 논쟁이 뜨겁다.
‘영파라치’는 ‘영화’와 ‘파파라치’를 합친 신조어로, 영화파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누리꾼을 신고하고 포상을 받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내 영화 제작사 및 DVD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한 포털사이트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복제 파일을 방조하고 있는 웹하드, P2P 사이트들의 매출 규모가 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업계 피해금액의 1/3 가량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영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영화 파일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 화면 캡처, ID, 사이트명, 폴더명, 카페(클럽)명 등을 첨부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최초 신고접수자만 포상금 1만원 혹은 영화 예매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은 사법처리 뒤 70~8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신고건수는 12만 3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00건이 신고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 파일 근절을 위해 시행된 ‘영파라치’ 제도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한 누리꾼(ID s6xxx)은 “하루는 본인이 올리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 영파라치 신고가 10건이나 들어왔다”며 "현재 신고방식은 해당 사이트 화면을 캡처하는 것인데, 캡처화면 조작은 기초적인 포토샵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신고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고소를 대행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상 불법 영화파일 단속의 유일한 근거 자료는 스크린 샷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모니터를 카메라로 찍어 제출하게 되면 신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 또한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때문에 영파라치 제도 도입 이전부터 개별 영화사들이 불법 영화파일 공유자들을 고소해 수사당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 샷을 증거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추격전에 일명 ‘행동지침’까지 등장했다. 영파라치로 활동하고 있는 한 누리꾼은 “최초 신고를 잘 노려라.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동시 업로드하는 상습범에 주목하라” 등의 ‘영파라치 행동백서’를 게재하기도 했다. 반면 한 영화공유 카페에는 ‘영파라치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 둘째, IP와 아이디를 자주 변경한다. 셋째, 일단 탈퇴하고 재가입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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