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을 포기했다고 한다.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채용 과정 또는 일하는 중에 온갖 차별적 발언을 듣는다고 한다.
구인, 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전국 회원(1723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9%가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았던 학벌 차별 경험 사례로는 구직 과정 중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41.6%)였고, 학벌로 인해 급여 차이가 날 때(19.8%), 학벌에 따라 업무 역할이 다를 때(18.3%), 손님으로부터 학벌과 관련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12.3%) 순으로 이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편의점 근무자를 모집한다며 “주민등록번호 8, 9번째 숫자가 48~66 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주민등록번호 8, 9번째는 출생신고를 한 지역을 의미하고, 48~66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뜻한다. 더불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한 시민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손님을 대하는 일 대부분 사투리를 쓰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정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에는 정규 임금(최저시급 7580원)의 90% 이상, 즉 6720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단 동아대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편의점 점주가 “최저시급은 못 준다. 시급은 수습기간에도,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도 6500원이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8000원으로 올라도 올려줄 생각이 없다. 불만 있으면 면접 보지 말고 지금 나가라"고 했다. 당시에 업무를 신고할 용기도 안 났고 딱히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다.
지금 나는 주말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나는 사장님께 먼저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고 사장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싫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일이다. 하지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하는 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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