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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나요?” 채용 시 ‘개인정보’ 물으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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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나요?” 채용 시 ‘개인정보’ 물으면 과태료 문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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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기준
직무 관계없는 개인정보 요구 및 채용 청탁, 과태료 대상

앞으로 직원을 뽑을 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질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나 형제자매(직계 손비속)의 개인정보, 구직자의 용모··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3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신상 정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지연 등의 우려로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한다. 출생지와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에 직계 손비속인 부모의 직업을 묻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모부, 고모부 등 인척의 정보를 묻는 것은 가능하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붙일 수 있다.

아울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청탁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 각각 채용강요금품 등 수수·제공에 해당한다.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이다.

채용강요나 금품 수수·제공 등에 대한 위반 여부는 채용의 공정성 침해가 기준이 된다. 채용에 관한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을 요구하며 돈을 건네는 객관적인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을 정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 채용 절차법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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