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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 ‘충격'...판사도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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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 ‘충격'...판사도 음주운전 적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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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 단호히 처리하라" 지시 따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 면직' 처리 / 신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청와대 비서관, 판사 등 고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23일 새벽 12시 35분경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김 비서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 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 청와대는 차량에 동승한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후 운전대를 잡아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에 이어 충청지역의 한 판사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충청지역 지방법원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대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 결정한다. 아직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3진 아웃제’를 발표했다. 3년간 음주운전 3차례 이상 적발 시 원칙적 구속으로 구속한다는 것. 또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습관적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가석방 제한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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