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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통령도 나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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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통령도 나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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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뇌사상태 피해 군인 친구들 청와대 청원에 응답, 문 대통령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언급 / 신예진 기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에서 비롯됐다. 청원의 내용은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군인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 윤 씨의 친구들은 청원에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 넘게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3회 이상의 재범률은 무려 20%다.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상습적이란 것. 심지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일부 국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특히 재범의 경우 강력 처벌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음주운전만큼은 21세 미만 운전자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고 총살형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 정부 역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크게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같은 방안이 재범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도 역시 이에 대해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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