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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의 건물주'...자영업자의 눈물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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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의 건물주'...자영업자의 눈물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다
  • 부산 해운대구 박지연
  • 승인 2018.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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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 해운대구 박지연

역대급 인상 추이로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2018년 올해 7530원으로 작년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다. 내년에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올해에 비해 10%가량 상승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 나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할 희소식이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그렇듯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이 곧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금액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분명 나의 시급은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아르바이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알바생들을 줄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다니던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자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은 인원감축이 진행된 것이다. 물론 갑자기 세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려니 할 일이 늘었고 늘어난 일만큼 바빠졌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알바시간을 조정하고 인원감축을 한 사장님을 탓하진 않는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인심 좋은 카페 사장님일지라도 매출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으니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어 내린 궁여지책이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갑작스런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부족을 가져다주기만 하는, 모두를 어렵게 할 나쁜 시도일까?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과도하게 책정된 임대료나 수수료 등 '불로소득'이 현 사회의 문제점일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건 인건비가 전부가 아니다. 인건비는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일 뿐이다. 자영업자들의 큰 지출비용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브랜드 로열티 등이 있다. 그 중 임대료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대상 1순위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남는 이익이 있는지 손익계산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도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임대료가 높으면 정작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도 결국 가장 많은 이익은 건물주가 가지게 되는, 소위 말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다.

시급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모든 것을 치부할 수 없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곧바로 오르는 임대료와 브랜드 로열티가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금액을 보장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정된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이 아닌 과도하게 책정된 불로소득을 나누는 것이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들지 않을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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