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에서 MIT CMIT 성분 검출은 처음, 팅크웨어 해당제품 판매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 / 송순민 기자
자동차 내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이 공개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팅크웨어사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인 MIT 12mg/kg, CMIT는 39mg/kg이 검출된 것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은 제조사인 팅크웨어 측이 현재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해물질 MIT와 C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에 포함된 물질이다. 2012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이 두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유독물질로 지정했을 뿐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1년 두 물질을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관련 유해물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검출된 것은 앞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검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도 없고 유해물질마저 나온다”며 “무서워서 제품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험제품의 절반 이상이 공기청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이므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비교 정보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www.consumerskorea.org)’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