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야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4월 초부터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법률' 위반 혐의로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소비 경향 변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야식 및 배달음식에 대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식품보존기준 위반 2곳 등 총 6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곳은 관할 구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 업소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고,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고춧가루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소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기도 했다. 또 이곳들은 쥐 배설물과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돼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