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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안 돼" 아동학대 의도 없어도 부모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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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안 돼" 아동학대 의도 없어도 부모 처벌 가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5.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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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훈육 방식 담긴 아동학대 수사 메뉴얼 일선 경찰서에 배포
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민법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

앞으로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거나, ‘생각하는 방에 아이를 혼자 두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학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매뉴얼의 훈육 수단 및 방법의 적합성에 따르면,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무조건 금지된다. 사랑의 매도 일종의 아동학대라는 뜻이다. 맞을래등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 아동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체벌 등도 삼가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편애·따돌림시키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어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은 아동에 대한 특정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이날 제시한 매뉴얼은 최근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23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징계권은 그간 가정 내 체벌의 법적 근거가 돼왔다. 부모의 체벌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학대와 훈육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정부는 해당 조항에 체벌은 징계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징계권이라는 이름도 바꿀 예정이다. 자녀를 부모의 권리 대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뿐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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