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기자 박지은 1인가구, 연인 간의 동거, 친구 간 동거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선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기에 동거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ag #1인가구 #동거인 #생활동반자법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박지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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