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개인정보 유출 배상이 고작 10만 원? 네티즌 부글부글
상태바
개인정보 유출 배상이 고작 10만 원? 네티즌 부글부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0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결론 “정보 유출로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22013KB국민카드에서 두 차례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KB국민카드가 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내 개인정보가 고작 10만 원밖에 안되냐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2A씨 등 585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132월과 6월에 KB국민카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B씨는 카드회원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USB 등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카드회원 584명은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네티즌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소송을 질질 끌다가 고작 10만 원이라니 내 개인정보는 고작 10만 원 밖에 안 되는구나라며 한탄했다. 다른 네티즌은 피해보상이 6년이나 걸린 것이냐면서 이건 사기 치라고 법이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고 비꼬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