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OD 공급계약 타당한 이유없이 일방적 해지 금지 등 조건부 합병 승인
다음 달이면 국내 OTT시장을 뒤흔들 '국산 공룡'이 탄생한다. 과연 이 공룡은 해외 OTT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아성을 잠재울 수 있을까?
지난 20일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POOQ)과 SKT의 옥수수(Oksusu)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얻었다.
OTT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옥수수와 4위 푹은 다음 달 ‘웨이브’란 이름으로 1250만 가입자(옥수수 950만, 푹 300만 명)를 가진 초대형 OTT로 발돋움한다.
웨이브의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공정위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3사가 유플러스 등 다른 OTT에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지상파가 3사가 지난 3월 ‘유플러스 모바일 TV’에 제공하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지상파 3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유료 전환, SKT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웨이브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관계자는 “국내 OTT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OTT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4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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