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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월부터 횡단보도 5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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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월부터 횡단보도 5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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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친 후 2020년 4월부터 집중 단속예정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부산시 홍보 포스터(사진: 부산시청 홈페이지 제공).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부산시 홍보 포스터(사진: 부산시청 홈페이지 제공).

1일부터 부산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에서 5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부산시는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는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져 조속한 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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