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자신의 변호인 발언에 끼어들어 언성을 높이는 등 행각으로 '퇴정 경고'받기도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의 심리로 25일 열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안 씨의 유죄가 기정사실화 됐기에 범죄여부가 아닌 ‘심신미약 여부’와 ‘계획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는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과 사건 피해자, 피해자 유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씨를 체포한 경찰관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일반적인 흉악범’이라 증언했다. 그는 “권총을 겨누고 대치할 때 ‘너는 딱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난 뒤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며 “보통 흉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안 씨의 범행 수법에서 ‘심신미약’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며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범행 당시 (안 씨가) 착용한 공사장 안전화, 가죽장갑 등 미뤄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피하는 주민들 중 평소 원한이 있던 특정 주민들에게만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내줬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국선 변호사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안인득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사건 발생 후에도 다시 심신 미약 진단을 받았다”며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재판 내내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 측의 진술에 끼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이 발언할 때 조차 “내 억울한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이어지자 재판장은 안 씨에게 ‘퇴정 경고’를 하기도 했다.
방대한 양의 증거서류와 많은 증인의 출석이 예정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은 앞으로 2일 동안 이어지며, 27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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