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국고손실 모두 유죄로 판단"
대법원이 2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당시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봄에 따라 33억 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35억 원 중 33억 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중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은 33억 원 전체를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상정한 것.
또한 대법은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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