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점주가 나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갑작스런 아르바이트 해고.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생계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Tag #코로나 #코로나19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비정규직 #보험 #권리 #해고 #비자발적 퇴사 #근로복지공단 #수급조건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박은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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