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불응 시 벌금 부과
사회복지시설 3467곳 임시 휴관
서울시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한다.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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