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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 마스크와 마스크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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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 마스크와 마스크 재사용 가능"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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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3일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공급량 부족 등의 비상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염 우려가 높지 않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둬 충분히 마스크를 건조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사용,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 세탁 등은 정전기 필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회용 마스크도 재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취재기자 김하연).
식약처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 취재기자 김하연).

식약처는 정전기 필터가 장착돼 있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기 필터 장착 시 찢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최대한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 사용을 권장하며,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과 같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추가됐다.

식약청의 마스크 사용 지침과 WHO의 권고는 차이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면 마스크 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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