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선거는 왜 꼭 해야하는지, 투표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Tag #18세 선거 #4.15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김하연, 영상기자 김하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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