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휴대하고 탈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기 반입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됐다. 액체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이 불편해 했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 시 까다롭던 액체류 휴대 제한도 개선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액체류는 전량 압수·폐기 대상이었으나 이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고 있다.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한다. 이로써 통상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해 항공기 정시운항에 차질을 주지 않고 검색이 늦어져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승객의 편의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