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량을 3개로 늘리게 된 데에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1주일(4월 27일~ 5월 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로 1인 3개씩 살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 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