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막힌 하늘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나 이를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