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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주택가 불법주차 여전... 단속보다 시민의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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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주택가 불법주차 여전... 단속보다 시민의식부터
  • 취재기자 김신희
  • 승인 2020.07.17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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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내 한 해 불법주차 13만 건 넘어
불법주차는 주택가 출근길 막고 학교 앞 아동 안전 위협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절대 주차 금지구역 명심해야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주택가 골목길에는 수많은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에 차까지 더해지니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자연스레 눈살이 찌푸려진다. 본인의 집 앞에 본인 차를 주차했어도 주차된 공간이 소방도로, 교차로,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일 경우, 이는 엄연한 불법주차로 교통위반이다. 부산진구청 교통관리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야동을 포함한 부산진구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13만 5802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를 나타냈다. 불법주차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이다. 지역주민인 최진화(4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려 차를 타고 나갈 때 골목길에 불법주차한 차들에 가로막혀 일일이 차주들에게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돌리느라 회사에 지각하기 일쑤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38,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가게)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도 아닌 사람이 가게 앞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정말 비매너적이고, 매번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민식이법이 시행 중임에도 수쿨존 불법주차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민식이법이 시행 중임에도 수쿨존 불법주차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엄중함 시기임에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꿋꿋이 자리를 차지하며 불법주차한 차가 보일 때도 있다. 가야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때문에 아이들이 혹여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에 사로잡혔다. 가야초등학교 학부모 정 모(4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아이들에게 매번 학교 앞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라며 교통교육을 하지만, 혹시라도 학교 앞 불법주차한 차가 급발차해서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진구청 교통관리과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매일 불법주차 단속 전담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 교통관리과 진성미 교통행정계장은 “지역의 안전한 교통상황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꼭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단순히 단속 목적으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하는 일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4대 불법주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지역주민인 차정아(23,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무사고 안전 가야동을 만들기 위해선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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