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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띠 살그라”, 차주들의 무개념 행동에 시민들 포스트 잇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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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띠 살그라”, 차주들의 무개념 행동에 시민들 포스트 잇 응징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09.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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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캠리녀 이어 여성 운전자에 욕설한 충북의 운전자 차에 반성 촉구하는 글 도배 / 류효훈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한 충북의 한 운전자의 차량에 포스트잇이 도배돼 있다. 이 포스트잇에는 “용서를 구하세요”, “착하게 운전해요 우리, 안성에서 왔다갑니다” 등 시민들의 항의가 담겨 있다(사진: 보배드림 제공).
지난달 2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는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주민들은 방치된 차를 직접 인근 인도로 옮겨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적어 항의했다. 또, 지난 8일에도 충북의 한 아파트 앞에서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와 아이에게 욕설한 B 씨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시민들이 남성 차주의 차를 찾아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차주들의 무개념 행동이 커뮤니티와 언론에 조명 받으면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차주들의 차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주차사건은 차 전체가 포스트잇으로 도배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각 매체에서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지난 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항의를 받은 A 씨는 차를 끌고 갈 수 없어 중고차 딜러에게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에게 막히고 더욱 거센 비난만 쏟아졌다. 결국, A 씨는 입주단대표단에게 “인도 위에 차량 방치로 뉴스까지 나오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수기로 쓴 사과문을 전달했다. 자동차는 중고차 딜러가 가져가면서 ‘송도 캠리녀’ 불법주차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 피해 여성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충북 레니남' B 씨 운전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어 송도 캠리녀처럼 시민들에게 포스트잇 항의를 받고 있다.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피해 여성운전자의 남편이 B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형사 조정 날에 출석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이 소식이 퍼져나갔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B 씨 차의 행방을 찾아내 차량에 항의의 메시기지가 담긴 포스트잇으로 도배했다. 현재, 충북 진천에서 발견된 B 씨의 차량은 여전히 방치돼 있고 B 씨도 아무런 사과 없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현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부산, 춘천, 음성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충북 레니남'에게 욕설 피해를 입었던 피해 여성운전자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같이 공분해주고 위로의 댓글을 남겨줘서 고맙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뻤다”며 “그래도 앞으로는 경적 울리는 건 더 주의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양보하고 이해하는 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했다. 한 네티즌은 다른 무개념 차주들도 이처럼 시민의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렇게 무개념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서 속이 후련해졌다”며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무개념 차주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민들의 포스트잇 항의에 법률상으로 큰 문제없다고 경성대 법행정정치학과 법학전공 이우석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차량에 대한 손해를 입히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붙인 포스트잇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포스트잇에 적힌 단어들로 인해 인격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교수가 덧붙였다. 그는 “단,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구체적인 손해액도 직접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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