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ag #형벌 #혀범법 #미성년자 #소년원 #SNS #처벌 #사례 #촉법소년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이수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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