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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원경찰 채용시 청년 우대 논란...명분 없는 연령차별 없도록 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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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원경찰 채용시 청년 우대 논란...명분 없는 연령차별 없도록 법 준수해야
  • 부산시 북구 임태경
  • 승인 2020.11.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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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한 해당 지자체, "청년실업 해소책" 답변
근로자 모집에 연령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
최근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나이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면서 나이 차별 논란이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표에 15점 만점의 ‘연령’항목을 만들어 지원자 나이가 30세 이하면 만점인 15점, 31~35세는 13점, 36~40세는 11점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라 민원으로 솟구쳤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점수를 차등했을 뿐,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 나는 나이 차등 점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모집과 승진, 해고와 퇴직, 전보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에 따라 심사가 공정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의 연령차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취업이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을 구분해서 보는 경우는 많이 존재한다.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연령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같은 능력의 두 사람이어도 조금 더 젊은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세대를 초월하는 배려와 상호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고령화 시대에는 세대를 초월하는 배려와 상호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이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 자신이 사장이라면 같은 능력의 두 사람 중 어떤 나이 대 사람을 뽑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다. 그래도 사회에서 공식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때는 연령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의미로 연령차별을 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처럼 청년실업의 이유라든지 노인일자리 증가를 이유로 연령차별을 둔 것이 있다.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특정한 사람들의 배려 차원에서 기준을 정한 것인데 이것조차 차별이라며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역 차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나 사회에서 근거 없는 연령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적,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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