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한 해당 지자체, "청년실업 해소책" 답변
근로자 모집에 연령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
최근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나이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면서 나이 차별 논란이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표에 15점 만점의 ‘연령’항목을 만들어 지원자 나이가 30세 이하면 만점인 15점, 31~35세는 13점, 36~40세는 11점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라 민원으로 솟구쳤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점수를 차등했을 뿐,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 나는 나이 차등 점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모집과 승진, 해고와 퇴직, 전보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에 따라 심사가 공정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의 연령차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취업이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을 구분해서 보는 경우는 많이 존재한다.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연령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같은 능력의 두 사람이어도 조금 더 젊은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기 때문이다.
근로자 모집에 연령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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