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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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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7억 원 부과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1.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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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 수사기관에 고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과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기업에 대한 첫 고발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다. 이 개인정보에 포함된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조사 결과,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대해 67억 원의 과징금 외에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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