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개도 사람의 일부, 버스 탑승 시 요금 지불
개 물림 사고도 많아져...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 주장도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견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집집마다 애완견 한 마리는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펫코노미(petconomy)’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 펫코노미란 펫(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떠오르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반려동물 산업 또한 펫코노미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그 모습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펫코노미 범주에는 ‘펫푸드’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와 간식이 포함된 펫푸드다. 이마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00억 원에 달하는 반려동물 관련 매출 중 절반을 펫푸드가 차지했다. 사료도 사람 음식에서 착안한 한 끼 식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려동물용 미역국, 카르보나라, 백숙 등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음식이 많이 팔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용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펫테리어’는 펫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집은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주인이 외출할 때도 분리 불안을 겪지 않기 위해 식생활만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반려동물의 시각을 고려한 컬러를 내세우는 페인트, 층간소음에 대비한 바닥재 등은 반려동물에게 최적화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이다.
예를 들면, ‘책장형 캣타워’는 곁에 있고 싶지만,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반려인과 고양이가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가구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고양이의 특성에 맞춰 캣타워는 쉽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고 올라가면 넓은 시야가 확보돼 고양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안전도어’는 180도 회전이 가능해서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막아주어 반려동물이 갇히는 것을 방지해 강아지, 고양이의 분리불안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가는 고양이는 종종 가구나 문 위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안전도어의 핸들을 180도 회전시켜두면 고양이의 발이나 꼬리 끼임을 방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건강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에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과 똑같이 비싼 진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례 분야는 펫보험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전국 각지에 장례 시설이 있고, 반려동물의 개별 화장터는 물론 납골당, 수목장, 반려석 제작까지 그 서비스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들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펫로스 케어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견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여기게 되면서, 반려동물 산업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배려 사례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행하는 개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법은 매우 엄격하다고 하며, 동물을 키울 경우 1년에 90유로(약 14만 원)를 지불하는 동물등록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도 ‘사람’으로 보는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개들도 어린이 가격의 요금을 지불해야하며, 만약 개가 표 없이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되면 사람과 똑같이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한다. 그 외에도 개가 목줄을 안 할 경우 5000유로(약 670만 원)의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개 물림 사고, 소음문제, 유기견 문제 등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반려동물 세를 내야한다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아지를 입양한 윤 모(20, 부산시 사상구) 씨는 “등록세가 유기동물보호소, 입양문화 확장, 반려인 교육 등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된다면 찬성하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 등 등록세를 부과하기 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반면, 김세영(22, 경남 진주시) 씨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등록률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억지가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이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다. 하지만, 본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권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더 많은 사건사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