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8 18:15 (월)
경주 스쿨존 초등생 자전거 친 사고... 사고 영상 공개 후 고의성 논란 확산
상태바
경주 스쿨존 초등생 자전거 친 사고... 사고 영상 공개 후 고의성 논란 확산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5.2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누나, “자전거 타고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고의로 들이박았다”..."명백한 살인행위"
네티즌들,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사고”, “양쪽 입장 들어봐야” 의견 갈려
경찰, “합동수사팀 꾸려 다각적인 수사 진행 중”..."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여부 들여다 볼 것"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박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영상이 공개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차량 주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사진(사진: 유튜브 '뭐였지' 영상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 사진(사진: 유튜브 '뭐였지' 영상 캡처).
이 사건은 지난 26일 SNS에 당시 사고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 알려졌다. SNS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피해아동 A 군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영상 속 등장하는 차량이 동생을 고의적으로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군의 누나 B 씨는 사고에 대해 “동생과 한 아이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이 엄마 C 씨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사고가 난 구역도 스쿨존"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 들이박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 씨는 "코너에 들어오기도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었다"며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코너 구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서행을 하는 구간이다. 혹시나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고 설명하며 운전자였던 C 씨가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사고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B 씨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정말 소름 돋는다”고 표현하며 사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사고영상을 본 네티즌들 역시 대다수가 이 사고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CCTV화면을 보면 누가봐도 고의적인 사고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전거 탄 어린이를 차량으로 스쿨존에서 덮친 것은 명백한 고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 사고영상은 영화 또는 해외 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차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역주행하면서 쫒아와서 들이박고 자전거를 앞뒤 바퀴로 깔고 넘어 간 것은 죽이겠다는 생각이다. 어린이가 차 쪽으로 넘어졌다면 다리가 아니고 머리나 몸통을 역과(밟고 지나가다)해서 사망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사고다”라며 “이는 당연히 살인 미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C 씨를 비난하면서도 몇몇 네티즌들은 B 씨가 A 군이 C 씨의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9살짜리가 5살짜리하고 다퉜다는 말은 거짓말같은 냄새가 난다. 자초지종을 따져야지 영상만 보고 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이 말에 반박했다. 이 사람은 “C 씨의 행동을 보고도 경악했지만 양쪽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보고 더 경악했다”며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주 스쿨존 사고는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자세한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편성했으며 사건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영상을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해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