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어린이들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아야"
반대 측, "제한속도 30km 넘지 않아 과도한 처벌"
운전자들,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가기 꺼려진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해 시야 확보해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4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형 공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련 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아 징역형과 구별된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 받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A 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가 횡단 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아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운행속도가 시속 23.6㎞로 추정되며 학교 앞 30㎞ 이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민식 군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결심공판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다시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식이법' 찬성론자들은 "어린이들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성인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일단 정지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학교 앞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옹호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 "제한속도도 지켰는데 안타깝다",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가지 못하겠다" 등의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 측, "제한속도 30km 넘지 않아 과도한 처벌"
운전자들,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가기 꺼려진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해 시야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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