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종량제 쓰레기는 소각후 소각재만 매립 가능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80~90% 감축 기대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버릴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한 경우 소각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면 환경부 장관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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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80~90%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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