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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 폐기 방법 대폭 변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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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 폐기 방법 대폭 변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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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종량제 쓰레기는 소각후 소각재만 매립 가능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80~90% 감축 기대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버릴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한 경우 소각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면 환경부 장관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서울시는 소각시설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는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감축돼 매립되는 양은 10~20% 정도에 불과하게 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은 3백만 톤이었으며 그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었다. 직매립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영상 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관 및 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절연 처리를 한 후 불연성, 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운반상자에 담아서 운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절연 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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