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체 보호 위해 갑질 이용자 제재 조치’ 시행
리뷰에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차단 조치
별점 테러에 대해 해당 별점 입점업체 통계 반영 안 해
쿠팡이츠는 지난 6월, ‘새우튀김 환불’을 놓고 갑질 고객에게 시달리다 한 음식점주가 사망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 사건 이후 쿠팡이츠는 악성고객의 갑질을 방치하고 음식점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리뷰와 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갑질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지 약 100일 만에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쿠팡이츠는 ‘새우튀김 갑질 사건’ 이후 음식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 기능을 도입하고, 지난 8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이츠는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하며 리뷰에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하고, 갑질 이용자를 이용 제한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별점 테러에 대해 해당 별점을 입점업체 평가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악의적 리뷰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문 뒤 취소를 반복하여 입점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질 고객에게는 별점 테러와 악의적 리뷰 등이 입점업체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반복되면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점주들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