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2 18:03 (화)
'잊혀진 영웅들'... 국방부, 6.25 당시 비정규군에게도 공로자 보상
상태바
'잊혀진 영웅들'... 국방부, 6.25 당시 비정규군에게도 공로자 보상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0.14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의거, 공로자들 뒤늦게 보상
'백골병단 보상법' 입법례와 같이 1천만 원씩 지급키로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해방된 지 5년 만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지금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수많은 영웅들 덕분이다.
북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 발발 사흘만에 침공당한 서울의 모습(사진: 국방부 제공).
북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 발발 사흘만에 침공당한 서울의 모습(사진: 국방부 제공).
그러나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음에도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6‧25전쟁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ㆍ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 부대는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ㆍ부대이다.
1950년 9월 18일 전선 이동을 앞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 한ㆍ미 연합군. 정규 소속 군인뿐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군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다(사진: 국방부 제공).
1950년 9월 18일 전선 이동을 앞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 한ㆍ미 연합군. 정규 소속 군인뿐 아니라 많은 비정규군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사진: 국방부 제공).
이들은 6‧25전쟁 휴전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 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 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생존자는 3,200여 명으로, 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방부는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재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A 씨(익명)는 “보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그들의 공적이 인정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