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통과... “아이들 좀 더 보호해야” 여론 반영
보호종료아동 연간 2500명... 40.7% 기초생활 수급자 경험
어떤 이들은 가정의 보호를 한창 받고 있어야 할 18세의 나이에 홀로 세상에 던져진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립을 해야 하는 나이가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조금 더 보호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해체와 부모의 방임 등으로 가정 바깥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받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나이는 18세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62.8%다. 일반적인 청년의 70.4%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비하면 7.6%p 낮은 비율이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가깝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최대 500만 원을 주고 퇴소 3년간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500만 원은 사회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아무런 기반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돈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보호종료아동의 40.7%는 5년 내 기초생활 수급자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빈곤에 시달린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1.1%, ‘살 집을 찾기 힘들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4.2%나 된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반 청년이 가정 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듯이, 보호종료아동도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보호종료아동 연간 2500명... 40.7% 기초생활 수급자 경험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