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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에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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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에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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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수 지난해 기준 638만호... 2018년 대비 25% 증가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그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진료비용 사전 고지, 동물 진료체계에 관한 표준 마련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된 금액을 보며 눈물을 머금고 결제를 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수의사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호로 2018년 대비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 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 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지만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 진료 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 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며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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