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대상 아니라 영양성분 반드시 표시할 필요 없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이 줄면서 집밥 문화가 증가하자 밀키트 사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세에 비해 밀키트는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가 아닌 등 소비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밀키트는 meal(식사)와 kit(세트)를 합친 용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다. 밀키트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 김혜연(22) 씨는 “재료 하나하나 사기 번거로울 때 밀키트 하나만 사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며 “혼자 밥 먹을 때 이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키트의 편리함 뒤에는 불건강한 영양성분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밀키트 제품의 품질,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 밀푀유나베, 로제파스타 등 2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정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1인분 기준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의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25개 제품 중 6개뿐이었다. 그마저도 식품 유형이 영양표시 대상인 ‘즉석조리식품’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밀키트 식품 유형인 ‘간편조리세트’는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아니다.
주부 박춘옥(54) 씨는 “직접 음식을 먹는 소비자로서 영양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밀키트도 엄연한 음식이니 다른 식품들처럼 영양정보를 표기하도록 취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키트는 현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제품이 영양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는 제품 간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영양성분을 고려한 섭취가 어렵다”며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나트륨, 열랑 등의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파, 양파 등의 채소를 추가해 조리하는 등 적정량을 섭취하는 조리법을 권고했다.
현재로서는 밀키트의 영양성분 표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에, 식약처가 해당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직접 조심해야 한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