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중 최종 개정안 확정 후 법개정 절차 진행해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는 지난 2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0일로,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돼있다.
또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겨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