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 등으로 수험생 현혹
297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차단 요청, 행정기관에 처분 의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와 판매를 한 사례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의약품은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SNS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문제가 됐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렇기에 이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