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판단기준과 제정배경 등 카드 뉴스를 통해 알아봅시다. Tag #피의자신상공개 #피의자 #머그샷 #공개기준 #찬반논쟁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박수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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