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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되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탁상공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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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되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탁상공론일까
  • 윤정림
  • 승인 2023.12.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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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되며 스토킹 범죄 신고 늘어나는 중
새로 마련되는 피해자 보호 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지난해 9월 14일의 비극, ‘신당역 살인사건’의 1주기가 넘었다. 이에 2023년 9월 13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간주하는 지원 단계이며 시행 방법은 이렇다. 스토킹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동의한 피해자에 한 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사업단’에 피해자의 정보가 공유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 사례에 대한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원 단계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진 지원 3종’ (보호시설, 민간 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3종’(법률, 심리, 의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나는 이 중에서도 ‘안전 지원 3종’에 주목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거주지 지원에 강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가까운 지인에게서부터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지인인 만큼 피해자의 신상은 더욱 노출되어 있을 것, 거주지와 관련된 지원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양 기관이 작년 10월부터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실무회의를 걸쳐 마련한 제도이지만 구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또 실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 경호 서비스’는 지속적인 보호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서비스는 고위험군 피해자에게 총 7일간 1일 기준 10시간씩 경호를 지원하는데, 스토킹 범죄는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중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가해자 격리(구속·유치), 피해자 은폐(임시 숙소, 주거이전 등)가 어려운 경우,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형평성이 갖춰진 기준일 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기준을 형평성이 고르게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절실하고 경호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거주지 이전 지원금’(최대 200만 원)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금전적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모든 대상자를 지원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지원도 명확한 기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시행 기관은 금전적인 예산안을 더욱 탄탄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도 ‘거주지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안전’이라고 했는데, 과연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실행되고 최종적으로 거주지 이전까지 가능할까? 의문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는 이상 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탁상공론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생각에 반갑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원 내용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 시행 기관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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