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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시행 앞두고 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5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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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시행 앞두고 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58% 늘어
  • 취재기자 황지환
  • 승인 2024.0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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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 사적 이용 막기 위한 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구입 논란
작년 말 기준 3억 넘는 법인 승용차, 개인 명의 승용차 대비 3배 증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초고가 차량은 1,858대였다. 취득가 액 3~5억 원 승용차는 1,554대, 5억 원 초과 승용차는 304대였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 1,173대(3~5억원 934대, 5억 원 초과 239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58.4%(685대) 늘어난 것이다. 3억 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는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다.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순이었다. 이를 두고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 사항이다. 그간 고가의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유류비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두색 번호판’ 공약을 내걸면서 “탈세 목적의 법인 차를 구분하려면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곧 시행 예정인 법인 승용차 용 연두색 번호판이다(사진: 유튜브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캡처).
곧 시행 예정인 법인 승용차 용 연두색 번호판이다(사진: 유튜브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캡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29대로 집계됐다. 3~5억 원은 4,889대, 5억 원 초과는 1,140대다. 이는 3억 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1,945대)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오는 3일~23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와 일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확실히 구별되도록 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하 법인 전용번호판)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연두색으로 지정했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 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인 만큼,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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