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사용해야
소화기는 화재시 손이 잘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설치 권장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용 소화기가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포함된다. 기존에 출시했거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만약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으며, 현재 분말 소화기만 생산되고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의 능력 단위나 수량이 달라 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하며, 15인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중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능력단위란 소화기 능력을 표시하는 표시 방법으로, 1단위는 소나무 90개에 휘발유 1.5L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을까. 소화기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뒷좌석 하단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보관 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접근하기 힘들 수 있고, 즉각적인 사용이 힘들다. 때문에 트렁크 보관은 삼가야 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