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마트가 ‘초밥’이 실제로 만들었던 제조시간을 속여 판매 생선, 양념육 역시 ‘당일판매’ 제도 지키지 않고 판매
대형마트의 하나인 S마트가 생선, 양념육 등을 당일에 판매하지 못하면 다음날에 다시 판매하고, 즉석조리제품인 초밥, 김밥 등은 ‘제조시간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S마트는 즉석조리 제품의 ‘제조시간 표시제’는 말 뿐이었다. 6시간 이내 판매라는 규정된 시간을 지키지도 않았고, 판매시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제조시간’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마트의 경우 ‘당일상품 당일판매’라는 문구를 앞세우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선초밥의 경우 선도 관리를 위해 가공 후 6시간 이내 판매한다는 ‘초밥 제조시간 표시제’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문구처럼 ‘초밥 제조시간 표시제’는 생선 초밥 제품을 가공 후 6시간 이내(여름은 4시간) 판매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S마트는 제조시간 표시제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6시간 내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초밥에 포장만 다시 해서 ‘가짜’제조시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한 고객이 S마트 수산코너에서 초밥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묻자 수산코너의 직원은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곤란합니다. 초밥을 만드시는 분이 오전반이라서 지금은 퇴근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초밥을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S마트는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고, 오후 12시에 마감을 하는데, 초밥의 경우 직원의 말처럼 점심시간에 단 한번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판매시간이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초밥이 밤 11시가 넘어도 ‘제조시간’만 바꿔서 다시 판매가 되고 있다.
2009년, 6개월간 부산 S마트 수산코너에서 근무했던 장동관(25)씨는 “오징어나 조개류같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서 확연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그날 팔고 남은 것은 모두 ‘폐기처분’합니다. 하지만 냉동보관을 해서 내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생선들은 마감시간이 지나면 냉동보관을 하고 다음날에 다시 판매합니다. 그리고 초밥의 경우는 포장팩 위에 제조시간을 찢어버리고, 다시 다른 시간으로 붙이기만 하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는 이런 행위를 다시 포장팩을 싼다고 해서 ‘재팩’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S마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일명 ‘땡처리’ 또는 ‘마감세일’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대폭할인을 해서 소비지들의 눈길을 돌린다. 장 씨는 “밤이 되면, 알뜰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선의 신선도나 초밥의 ‘제조시간대’보다도 가격이 얼마나 더 저렴한지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초밥 뿐 만이 아니라 즉석으로 조리가 되는 김밥. 튀김 등의 경우도 제조시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감세일’을 악용하고 있다. 저녁 7시, 튀김의 포장팩 위에 표시된 ‘18시 33분’이라는 제조시간을 읽은, 고객 최은빈(24)씨는 “저녁시간에 즉석조리 코너의 식품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서 눅눅하고, 조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데도 김밥, 튀김 등의 제조시간은 오후에 제조된 것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S마트에서 당일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식품은 생선 한 품목이 아니라 축산코너에서 판매되는 ‘양념육’ 역시 마찬가지다. 양념육이란 양념을 한 고기를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S마트 축산코너에서 근무했던 성준호(25)씨는 “양념육의 경우도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제품은 폐기처분하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은 제품은 냉장보관을 해서 다음날에도 판매를 한다.”고 말했다.
흔히 대형마트라 불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전국 점포는 306곳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당일상품, 당일판매’라는 제도를 내세우는 S마트가 이와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식품관리에서 구멍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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