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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제결혼 사기, 보상 어려워 피해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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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제결혼 사기, 보상 어려워 피해자 냉가슴
  • 취재기자 이슬기
  • 승인 2016.09.29 14: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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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신청 늘어도 중개업체 책임 회피에 합의율은 20% 수준 그쳐 / 이슬기 기자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 중계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약 30만 세대에 이르며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건 중 한 건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 중개 관련 소비자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 8,000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국제결혼이 낯선 모습이 아니게 된 것.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중개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3,786건, 피해 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되었으나 피해 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합의율이란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중 환급‧계약 이행‧계약 해제‧배상 등으로 합의 종결된 비율을 말한다. 피해 구제 합의율이 낮은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 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개 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 원 이상이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 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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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 2016-10-05 13:42:35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사기 피해도 올라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계약체결전 계약서,약관, 영수증같은 증빙자료도 충분히 모아놓을 필요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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